아이 이름바꾸기 질문할게요 알려주세요
혼자키운지13년됬고 친권포기해서 애초에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아이 성을 재혼자 성으로 바꾸고 이름도 바꾸려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도 전남편이였던사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연락할방법도없어서요
바꿀수있다면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도 모두 바꾸고싶다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
두번째는 새아버지가 자녀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분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는 이유로, 친생부모(전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첫번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이므로, 가까운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