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호한몽구스259
단호한몽구스259
22.12.22

월급제 미협의 공제해도 되는지요?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3년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하고자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사인만 하라고 하여

뭔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줄 일고 있었으나

힘들게 하여 사인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주52시간제 이전에 작성하여 기본 산정시간이 높습니다. 276시간이며 285만원 +수당85만원 붙여서 월급제로 전환 하였는데 주말 근무 및 주휴수당,식대,자기차량유지비등으로 구성 입니다.

기존에 시급제 일때 받던 수당을 쪼개서 만든것이고 주말 근무(당직) 수당 및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해놓았구요.

주말(토,일요일 중 1일)근로를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있어서 "힘들어서 못한다".

"어떻게 주말을 다하느냐" 해서 사인을 안하려 하였으나 일이 있을땐 쉬어도 된다고 구두로 약속 하고 주말 근무시 추가 수당도(25,000) 주겠다 하여 어쩔수 없이 사인 하였습니다. 그이후 3년동안 급여 인상도 없이 매달 3,4회 주말 근무를 연장3시간 까지 하면서 일하였고 주말 일이 있을땐 쉬고 했습니다. 반장이라 의무도 있고 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데도 급여인상도 없고 회사가 어렵다고만 하는중

현재 주말 일이 있어서 쉬려고 하니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 하겠다고 통보(카톡)하네요.

이럴경우 아무조건 없이 주말 무조건 근무 다해야 되고 주말쉴때는 급여공제 당해도 타당한지요?

근로계약서 3년전 작성한데로 이행을 해야 되는것인지?

(중간에 교대근무제라 3개월탄력근로제,52시간제 변경)

관리자는 평균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는지?

급여 공제 관련 규칙도 정한바가 없어도 되는지?

근로계약서 1년단위 새로 작성 해야 되는데 새로 작성하지도 않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