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질문드립니다 뱐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형이 사이트 디도스공격을하여 구속되어 있고 경찰조사가 막바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도대체 죄명이 뭔지 이런걸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죄명이 뭔지 왜 체포가 되었는지 이런부분 물어봐도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선임안하는 것과 결과차이가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가족이라고 밝히고 죄명 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확인부터 재판진행까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조력 및 피의자의 주장내용에 따른 법률의견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고소인이나 혐의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구속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열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상태인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체포된 이유 등 확인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나 모두 인정하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리하여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