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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리270
도도한개리27024.01.28

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돼나요?

어제 사촌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천형과 관계는 할아버지의 첬째아들인 큰아빠의 친자식입니다.


저는 둘째아들인 아빠의 아들입니다.


저희 집은 순수히 아빠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제동거하는 사람은지금은 아빠와 저, 삼촌입니다.


그런데 어제 2년 전에 독립한 사촌형이 대끔찾아왔습니다.

삼촌이 집문을 열어주었고, 이의 들어외서 냉장고 유리판을 던지고 부셨습니다.


이의 더 부수려고 하자 저와 삼촌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삼촌과 싸움이 일어났고 이의 집주인 아빠가 사촌형에게 집나가라고 퇴거요청을 했는데 안나가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레서 경찰을 불러서 설명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도, 굥찰이 사촌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따로 사는 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적용이 안돼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참고로 사촌형은 30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아빠 양자도 아닙니다.


퇴거불응죄의 대한 성립과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어떻게 말하면 퇴거불응죄로 사촌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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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절도죄 같은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관련법리를 설명하시고 사촌형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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