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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개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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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돼나요?

어제 사촌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천형과 관계는 할아버지의 첬째아들인 큰아빠의 친자식입니다.


저는 둘째아들인 아빠의 아들입니다.


저희 집은 순수히 아빠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제동거하는 사람은지금은 아빠와 저, 삼촌입니다.


그런데 어제 2년 전에 독립한 사촌형이 대끔찾아왔습니다.

삼촌이 집문을 열어주었고, 이의 들어외서 냉장고 유리판을 던지고 부셨습니다.


이의 더 부수려고 하자 저와 삼촌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삼촌과 싸움이 일어났고 이의 집주인 아빠가 사촌형에게 집나가라고 퇴거요청을 했는데 안나가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레서 경찰을 불러서 설명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도, 굥찰이 사촌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따로 사는 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적용이 안돼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참고로 사촌형은 30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아빠 양자도 아닙니다.


퇴거불응죄의 대한 성립과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어떻게 말하면 퇴거불응죄로 사촌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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