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시절 당시 주행속도가 다소 느리기는 했습니다. 옆 차가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의도치 않게 불편을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욕설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이러한 욕설을 들은 제3자 있다면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