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주 주휴
저희가 이번 급여명세서가 나오는데 마지막날이 일요일에 끝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그 주에는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금까지 30시간을 근무 했는데 5월31일이 금요일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식으로 달 첫주에도 월요일부터 시작안한다고 주휴수당 안주던데 4주동안 2주치를 이런식으로 안줍니다 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가 끝나는거랑 관계없이 주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있나 해서요!
해답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가 이번 급여명세서가 나오는데 마지막날이 일요일에 끝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그 주에는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금까지 30시간을 근무 했는데 5월31일이 금요일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식으로 달 첫주에도 월요일부터 시작안한다고 주휴수당 안주던데 4주동안 2주치를 이런식으로 안줍니다 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가 끝나는거랑 관계없이 주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있나 해서요!
해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하가 속해계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개근할 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월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니라, 1주 단위로 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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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는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6월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하고 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