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막힌조롱이143
기막힌조롱이143
21.12.11

이런 상황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AOS게임 안 제가 한 유저에 대하여, (캐릭터)는 좀 못하는거같다. 라는 비방을 하였고 게임종료후, 그 유저가 귓속말로

입좀닫고해라 닌, 지가 잘하는줄 아네, 말이나 못하면 씹,

기분좋게 끄려는데 시비를 건다 , 시비쳐걸다가 어디로 튀었냐 등의 언행을 하여, 저도 1:1채팅으로 님은 입때문에 패가망신할듯, 게임내 차단기능으로 차단하겠다하고 1~2분동안 있다,

이유저가 이이야기를 계속하는가를 확인하기위해 차단을 잠시 풀었으며, 차단을 푼 이후에 대화내용은 내가 장난치는거같냐. 진짜 간다"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이후에는 일절 언행은 없었으나, 제가 너무 분한탓에 게임 커뮤니티에 이 유저의 닉네임을 거론하여, 뒤가 구리다. 어딜 찾아오겠다는거냐. 주거침입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였고, 이 유저는 게임내 언행((캐릭터)는 좀... , 커뮤니티에 자신의 닉네임을 거론한 스크린샷을 가지고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1.게임내 자유게시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공연성이 충족해 보이나, 커뮤니티관리자가 글을쓴지 5분도 채안되, 불건전 게시글로 삭제를 하였으며 본인원은 채 20명정도 인거같습니다.

허나, 그 본 20명이 이유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나, 알수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직접 게임닉네임을 지칭하였으나 이유저를 특정하게 비판을 한것인지 궁금하며,

이게시물을 본 인원에 대하여, 제 3자가 닉네임과 게시물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을지,

(게임 커뮤니티 상, 이 인원을 조사하거나 이 인원을 짐작할수 있게하는 닉네임또한 아닌 게임관련닉네임입니다.)

2.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저 유저가 사회적 또는 지위적으로 어떠한 침해나 차별 및 모욕을 받았다고 말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야기 하지도않았으며, 게임 내 커뮤니티 정보로는 이 인원에 게임내 정보만 확인할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나오지않습니다. 이러하여 특정하다고 볼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 이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스샷했다고 이야기하는것으로보아, 제 게임내 차단시기에 또다른 이야기를 한거같습니다.

이때 이 유저가 자신의 개인정보나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했다고 감안할때는 고소죄가 성립하는지요?

(차단시기에 내용은 제게 하나도 없으며, 차단을 풀은 이후에는 장난같냐,진짜간다 이후 아무런 대화가 오고가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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