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AOS게임 안 제가 한 유저에 대하여, (캐릭터)는 좀 못하는거같다. 라는 비방을 하였고 게임종료후, 그 유저가 귓속말로
입좀닫고해라 닌, 지가 잘하는줄 아네, 말이나 못하면 씹,
기분좋게 끄려는데 시비를 건다 , 시비쳐걸다가 어디로 튀었냐 등의 언행을 하여, 저도 1:1채팅으로 님은 입때문에 패가망신할듯, 게임내 차단기능으로 차단하겠다하고 1~2분동안 있다,
이유저가 이이야기를 계속하는가를 확인하기위해 차단을 잠시 풀었으며, 차단을 푼 이후에 대화내용은 내가 장난치는거같냐. 진짜 간다"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이후에는 일절 언행은 없었으나, 제가 너무 분한탓에 게임 커뮤니티에 이 유저의 닉네임을 거론하여, 뒤가 구리다. 어딜 찾아오겠다는거냐. 주거침입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였고, 이 유저는 게임내 언행((캐릭터)는 좀... , 커뮤니티에 자신의 닉네임을 거론한 스크린샷을 가지고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1.게임내 자유게시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공연성이 충족해 보이나, 커뮤니티관리자가 글을쓴지 5분도 채안되, 불건전 게시글로 삭제를 하였으며 본인원은 채 20명정도 인거같습니다.
허나, 그 본 20명이 이유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나, 알수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직접 게임닉네임을 지칭하였으나 이유저를 특정하게 비판을 한것인지 궁금하며,
이게시물을 본 인원에 대하여, 제 3자가 닉네임과 게시물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을지,
(게임 커뮤니티 상, 이 인원을 조사하거나 이 인원을 짐작할수 있게하는 닉네임또한 아닌 게임관련닉네임입니다.)
2.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저 유저가 사회적 또는 지위적으로 어떠한 침해나 차별 및 모욕을 받았다고 말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야기 하지도않았으며, 게임 내 커뮤니티 정보로는 이 인원에 게임내 정보만 확인할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나오지않습니다. 이러하여 특정하다고 볼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 이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스샷했다고 이야기하는것으로보아, 제 게임내 차단시기에 또다른 이야기를 한거같습니다.
이때 이 유저가 자신의 개인정보나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했다고 감안할때는 고소죄가 성립하는지요?
(차단시기에 내용은 제게 하나도 없으며, 차단을 풀은 이후에는 장난같냐,진짜간다 이후 아무런 대화가 오고가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위 기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죄가 분명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 언급된 경우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닉네임만을 언급하는 경우, 해당 닉네임이 유명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3. 고소인이 특정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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