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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조롱이143
기막힌조롱이14321.12.11

이런 상황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AOS게임 안 제가 한 유저에 대하여, (캐릭터)는 좀 못하는거같다. 라는 비방을 하였고 게임종료후, 그 유저가 귓속말로

입좀닫고해라 닌, 지가 잘하는줄 아네, 말이나 못하면 씹,

기분좋게 끄려는데 시비를 건다 , 시비쳐걸다가 어디로 튀었냐 등의 언행을 하여, 저도 1:1채팅으로 님은 입때문에 패가망신할듯, 게임내 차단기능으로 차단하겠다하고 1~2분동안 있다,

이유저가 이이야기를 계속하는가를 확인하기위해 차단을 잠시 풀었으며, 차단을 푼 이후에 대화내용은 내가 장난치는거같냐. 진짜 간다"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이후에는 일절 언행은 없었으나, 제가 너무 분한탓에 게임 커뮤니티에 이 유저의 닉네임을 거론하여, 뒤가 구리다. 어딜 찾아오겠다는거냐. 주거침입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였고, 이 유저는 게임내 언행((캐릭터)는 좀... , 커뮤니티에 자신의 닉네임을 거론한 스크린샷을 가지고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1.게임내 자유게시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공연성이 충족해 보이나, 커뮤니티관리자가 글을쓴지 5분도 채안되, 불건전 게시글로 삭제를 하였으며 본인원은 채 20명정도 인거같습니다.

허나, 그 본 20명이 이유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나, 알수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직접 게임닉네임을 지칭하였으나 이유저를 특정하게 비판을 한것인지 궁금하며,

이게시물을 본 인원에 대하여, 제 3자가 닉네임과 게시물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을지,

(게임 커뮤니티 상, 이 인원을 조사하거나 이 인원을 짐작할수 있게하는 닉네임또한 아닌 게임관련닉네임입니다.)

2.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저 유저가 사회적 또는 지위적으로 어떠한 침해나 차별 및 모욕을 받았다고 말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야기 하지도않았으며, 게임 내 커뮤니티 정보로는 이 인원에 게임내 정보만 확인할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나오지않습니다. 이러하여 특정하다고 볼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 이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스샷했다고 이야기하는것으로보아, 제 게임내 차단시기에 또다른 이야기를 한거같습니다.

이때 이 유저가 자신의 개인정보나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했다고 감안할때는 고소죄가 성립하는지요?

(차단시기에 내용은 제게 하나도 없으며, 차단을 풀은 이후에는 장난같냐,진짜간다 이후 아무런 대화가 오고가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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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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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위 기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죄가 분명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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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 언급된 경우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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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닉네임만을 언급하는 경우, 해당 닉네임이 유명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3. 고소인이 특정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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