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하지 않은 일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일단 회사 내 사규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여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월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 사용권이 사라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차사용권이 사라진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