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연차 총 42.6개로 올해 8개 사용하여 미사용 일수 34.6개입니다.
근로자가 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업무와 무관한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10월 급여 100%, 11월 급여 50% 지급하였을 경우 출근하지 않은 일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만큼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추후에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근이었지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연차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병가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던 상황이 아닌지요?
병가 적용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은 모르겠으나, 기 적용된 근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지 출근하지 않은 날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하지 않은 일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일단 회사 내 사규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여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월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 사용권이 사라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차사용권이 사라진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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