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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hoho
hahahoho23.12.22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연차 총 42.6개로 올해 8개 사용하여 미사용 일수 34.6개입니다.

근로자가 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업무와 무관한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10월 급여 100%, 11월 급여 50% 지급하였을 경우 출근하지 않은 일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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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만큼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추후에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근이었지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연차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병가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던 상황이 아닌지요?


    병가 적용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은 모르겠으나, 기 적용된 근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지 출근하지 않은 날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하지 않은 일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일단 회사 내 사규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여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월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 사용권이 사라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차사용권이 사라진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