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데(11개월간 최대 11개),
한달 개근을 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개 사용했다면
(예, 10.1 입사자가 10월31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해서 발생한 것을 11. 14일 사용함),
11월1일~11월30일까지 11.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12월1일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단,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해보고, 미사용시 발생일로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