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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58
비장한소5822.11.13

연차사용시 당월 연차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연차가 몇개 남았는지 확인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시 당 월엔 연차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22년 2월28일 입사했고 1년 미만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엔 다 개근을 했고 연차사용으로 월급도 똑같이 나오고 주휴수당도 나왔지만 연차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회사 입장입니다.. 결근 처리를 했다면 연차지급이 안될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연차사용으로 처리했는데도 연차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심지어 최근 근로감독을 받았고 감독관이 문제없다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감독관이 먼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해줬다는군요...

회사에서 거짓말 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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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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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차휴가로 쉬었는데 원래 쉬는 날은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공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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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외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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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의 경우,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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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데(11개월간 최대 11개),

    한달 개근을 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개 사용했다면

    (예, 10.1 입사자가 10월31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해서 발생한 것을 11. 14일 사용함),

    11월1일~11월30일까지 11.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12월1일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단,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해보고, 미사용시 발생일로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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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정상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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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월급액의 감액이 없었던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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