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운영중인 개인 음식점을
친동생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방법 좀 상세히 알랴주세요
찾아보니 공동명의 및 양도양수 등 방법이 나오던데
빠르게 처리되고 바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인터넷에 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친동생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하고 친동생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