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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3

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지하에 세 놓았는데 그분이 사정상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미 두분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도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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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안받고 했으면 보호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전대차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했다가 전대차 한사람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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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셨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민사특별법 상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전대차계약을 한 자는 임대차계약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로 보았을 땐, 이미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의로 합의를 한 후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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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지하에 세 놓았는데 그분이 사정상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미 두분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도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한 경우 유효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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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만 있을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한 전대차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본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인과 전차인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동의된 전대차라면 전차인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당사자가 본 계약 임대인(소유자)와 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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