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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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지하에 세 놓았는데 그분이 사정상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미 두분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도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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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지하에 세 놓았는데 그분이 사정상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미 두분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도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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