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셨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민사특별법 상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전대차계약을 한 자는 임대차계약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로 보았을 땐, 이미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의로 합의를 한 후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