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차인(1차 세입자의 친구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 대위권’을 행사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사후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차인은 불이익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원래 세입자는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