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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봉고225
성실한봉고22521.09.08

전세 계약갱신관련 계약갱신권리를 이용해서 연장하는게 유리할까요?

작년 2월경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그때 매수를 하며 전세를 놨구요.

최근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올해 연초부터 집 을 팔고싶다고 가능하다면 전세를 빼줄수있는지 부동산을 통해 묻더군요.

가급적 좋은게 좋은거라 주변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있는데 마땅한게 없어 이사 갈 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불안한마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봤더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수는 있더군요

그런데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들어와 거주를 할 예정이니 비워달라 할때는 계약갱신을 요구할수없는 예외조건이 있는걸 봤습니다.

구구절절 쓰다보니 길어졌는데요 요약하면

1. 20년 연초 매매와 함께 전세 진행

2. 21년 연초 집주인 매도의사를 밝히며 이사비 등 지원을해줄테니 이사요구

3. 주변 부동산들을 통해 알아봤으나 이사갈 물건이 없음

4. 22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말을 바꾼다고 가정했을때

!!! 그냥 배째라!! 식으로 계약갱신 요구하며 눌러살았을 때 집주인이 본인 거주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하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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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임대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갱신청구권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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