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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타86
수려한치타8622.04.01

중간입사 퇴직금 적립 안 되나요?

제가 8월17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가입은 9월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 안내 문자가 옵니다~8월분은 왜 적립되지않냐고 물어보니 8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적립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다른 직원들은 월초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구요~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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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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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17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가입은 9월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 안내 문자가 옵니다~8월분은 왜 적립되지않냐고 물어보니 8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적립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다른 직원들은 월초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구요~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 8월 17일부터 적립 가능합니다. 다만, 9월 초부터 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퇴직할 때 8.17~8.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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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월 중도입사한 경우라도 8월 17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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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법정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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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월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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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라면 중간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은 만큼 퇴직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의 퇴직금은 적립하진 못하더라도 일한만큼의 퇴직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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