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 퇴직금 적립 안 되나요?
제가 8월17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가입은 9월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 안내 문자가 옵니다~8월분은 왜 적립되지않냐고 물어보니 8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적립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다른 직원들은 월초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구요~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17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가입은 9월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 안내 문자가 옵니다~8월분은 왜 적립되지않냐고 물어보니 8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적립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요~다른 직원들은 월초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구요~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 8월 17일부터 적립 가능합니다. 다만, 9월 초부터 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퇴직할 때 8.17~8.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월 중도입사한 경우라도 8월 17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법정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월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라면 중간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은 만큼 퇴직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의 퇴직금은 적립하진 못하더라도 일한만큼의 퇴직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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