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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디아
뉴질랜디아24.02.08

퇴직연금 명시안돼있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공고에 퇴직 연금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사대보험만 있었어요


오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월차도 없긴 한데 그냥 다니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한다고 해도 퇴직 연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월 이 2일에 입사 했을 시 다음해 1월3일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이나 주말 빼고 365 일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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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한다고 해도 퇴직 연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2일 입사 시 고용관계가 다음해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1월 2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공고에 퇴직금 관련 내용의 언급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주말을 빼지 않고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해 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와 퇴직금은 무관하며 만1년을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다음해 1월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4대보험 가입, 법정공휴일 휴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365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에 퇴직연금에 관한 언급이 없어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일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1월 2일에 입사했으면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주말 빼고 365일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거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므로,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