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므로,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