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이상경과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몇년이내 양도하면 특례적욕기 되나요?
1세대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이 궁금합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이상경과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몇년이내 양도하면 특례적욕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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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후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산정되는데 보통 잔금 지급이 완료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째주택을 매수한후 1년의기간이 초과되고 2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1번째주택을 매매하시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매매가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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