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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04

1세대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이상경과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몇년이내 양도하면 특례적욕기 되나요?

1세대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이 궁금합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이상경과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몇년이내 양도하면 특례적욕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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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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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후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산정되는데 보통 잔금 지급이 완료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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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째주택을 매수한후 1년의기간이 초과되고 2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1번째주택을 매매하시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매매가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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