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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홍햄스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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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않나요?

종합소득세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인세는 적용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법인은 경비를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이라는 것은 추계신고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만이 경비로 처리되며 추계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경비율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비율 적용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과는 달리 단순경비율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로만 추계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신고 할 경우 2.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해당 규정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추계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개인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위해

      소득세를 쉽게 계산할수 있도록 만들어 둔 규정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를 반드시 해야하기때문에 기장된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