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원천징수 없이 다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