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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평온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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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난 후 현재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경되었다고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은행 대출 금액을 임차인에게 물어봐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의 대출금은 개인 금융정보이므로 강요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대출금액을 물어보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반대로 임차인 역시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양자간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