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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매미60
신속한매미6021.10.20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 미갱신 가능여부

저는 2020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출근첫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려고 보니 근로계약기간 1년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모든 직원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저도 서명하였지만 불안한것은 만약 내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할텐데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측에서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사회복지기관에 재직중이고 매년 호봉승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도 정규직이라 명시되어있고 10인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은 없지만 내부인사규정에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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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2020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출근첫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려고 보니 근로계약기간 1년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모든 직원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저도 서명하였지만 불안한것은 만약 내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할텐데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측에서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에서 정규직이라고 호칭하더라고 실제로는 계약직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나 구두약속에 의하면 정규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작성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민사적 손해를 끼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라 답변드리자면, 일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터 정년까지"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규직으로 명시되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계약에 싸인한다면 1년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된것으로 해석됩니다.

    2.다만 위와같은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2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2.이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