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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위298
한결같은거위29823.06.27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1년째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을 재갱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 내에 매년 연봉 협상을 진행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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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연봉(임금)은 별개입니다.

    연봉을 매년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적어도 작년의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임금이 달라지면, 임금에 대한 내용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불이행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봉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데 연봉협상을 별도로 안한다면 직접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매년 연봉 협상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는 해당하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연봉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