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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뱀눈새264
팔팔한뱀눈새26422.07.29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 없는 상태로 당했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7월 29일 17시 30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7만원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주었지만

판매자가 문화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환전소 사진을 보여주며 이 핀이 안된다고 하여 저는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판매자는 잠적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피의자)에 대한 아는 정보는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코드 입니다.

판매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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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이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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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코드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판매자를 잡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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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자료를 찾아 고소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문의 해 보시는것이 제일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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