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1년계약직으로 용역회사에서맡아서 일을하고있는데 12월말에 계야키간이끝나고 다른용역에서일을맡아서하는경우 그만두게되면 고용보험은수령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말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용역에서 일을 맡아서 하다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다른 용역회사에서 고용을 승계하지않아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