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3년근무하고있습니다 ᆢ계약직으로1년씩근무하는데 회사가바뀌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ᆢ이경우 고용보험에신고해서 몇개월정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근무기간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 정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50세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