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처벌여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험금액수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어 검찰에 진정서를 넣는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산정한 구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려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추후 구상금청구소송절차에서 다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