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
채권압류통지서과 왔는데 맨 앞 장에는
채무자에 저희 회사
채권자(체납자)에 다른 회사가 되어있고
세목은 부가가치세 정기분고지랑 중간예납/예정고지가 섞여 있습니다.
압류재산명세에는
체납자가 제3채무자(우리회사) 사이의 외상매출채권 및 체납자 발행 0000.00.00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체납자가 가지는 매출채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방 쪽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건가요 ?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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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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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귀 사는 제3채무자로 국세청 등의 세금징수권이 있는 채권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금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자가 귀 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즉, 질문자의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금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통지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회사에서는 해당 채무자에게 대금 등의 금전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