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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여우163
성실한여우16323.12.31

전세보증금 을못받고있어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전세기간이 6월달에 만기였는데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못받고있어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다면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히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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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기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나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소송 전에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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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한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며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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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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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임차권등기 설정하신 다음 경매로 넘겨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시세와 본인의 전세가를 잘 비교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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