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6월달에 만기였는데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못받고있어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다면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히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기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나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소송 전에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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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한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며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임차권등기 설정하신 다음 경매로 넘겨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시세와 본인의 전세가를 잘 비교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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