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받을수 있는방법은어떤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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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뒤 임대인의 재산(임대차목적물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되고,
알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 조회 후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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