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뒤 임대인의 재산(임대차목적물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되고,
알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 조회 후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