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후에 이사 가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