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
제 지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해서요, 계약기간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못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할수잇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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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집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는 형사로 사기죄 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더불어 임대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이행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후에 이사 가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