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산직 사원이100명정도 되는회사입니다. 현장은 라인이 7개 라인으로 되어있는데 각 라인별로 회식할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처가 마트도있고 노래방도있고 편의점도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것도 회식비로 법인카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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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특정 임원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의 회식에 사용된 비용이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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