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신고증 출력하려고 하니 면허세를 입금하고 난 후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요!이런 경우 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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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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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허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세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만약 기계, 자동차 등의 취득원가로 구성되는 항목이라면
세금과공과금이 아닌 각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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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네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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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은행 등에 납부시 세금과공과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등록면허세액이 1만원 인 경우
(차변)세금과공과(등록면허세) 1만원 (대변)보통예금 1만원
이렇게 분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말씀하신데로 세금과공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