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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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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나요?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신고증 출력하려고 하니 면허세를 입금하고 난 후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 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허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세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만약 기계, 자동차 등의 취득원가로 구성되는 항목이라면

      세금과공과금이 아닌 각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네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은행 등에 납부시 세금과공과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등록면허세액이 1만원 인 경우

      (차변)세금과공과(등록면허세) 1만원 (대변)보통예금 1만원

      이렇게 분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말씀하신데로 세금과공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