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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를 그만 두면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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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