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를 그만 두면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