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사업체중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을 진행중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있고,
웹서핑을 해도 22.4.14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이 맞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DB형을 운영할시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인건 알고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법정 퇴직금을 지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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