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사업체중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을 진행중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있고,
웹서핑을 해도 22.4.14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이 맞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DB형을 운영할시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인건 알고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법정 퇴직금을 지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만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로 정확히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도 처벌 조항이 없으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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