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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4.03.12

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사업체중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을 진행중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있고,

웹서핑을 해도 22.4.14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이 맞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DB형을 운영할시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인건 알고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법정 퇴직금을 지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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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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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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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만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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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로 정확히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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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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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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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도 처벌 조항이 없으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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