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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도움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6월 7일 입사

2024년도 5월 10일 퇴사

로 최근 월급은 세전 270입니다

그런데 22년도 6월~23년도 2월 은 5인미만 사업장이였고, 추후 5인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22~23년도 퇴직금은 50% 그 이후 근무했던 날짜는 100% 로 지급받는 것 일까요?

아니면 이전 5인미만은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 100%로 받는 것 일까요?

그렇게 해서 총 제가 받게 될 퇴직금은 약 얼마인지, 안 쓴 연차 5개가 있는데 1개당 얼마로 환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퇴직금의 50%만 줘도 된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리이며,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질문자님이 오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00%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된다는 건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똑같이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5인미만은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 100%로 받으시면 됩니다. 약 2달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부 지급해야 하며

    50% 지급은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현재 5인미만과 5인이상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2년 6월 7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의 기간에 100%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금은 5,207,671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7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50% 지급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50%로 계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13년 1월부터는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100%적용됩니다.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 5인미만과 5인이상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5인미만시 50%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이고

    평균임금은 산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은 5월 9일 ~ 2월 10일 이므로 90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략 1일 9만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