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
애플워치를 번개장터에서 업자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 좋은 조건에 사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원 판매자의 메세지는 무시하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원 판매자는 메세지를 씹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갑자기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의 메세지가 와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답장을 안한거고 비싸게 팔면 그 사람이랑 거래하는건 제 마음대로 아닌지.....
그리고 판매직전이라 제 집주소 계좌번호를 다넘겨줬는데 그걸로 카톡에 쓰면서 기대해 고소해줄게 이러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