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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꽃게204
솔직한꽃게20423.07.16

번개장터 판매자 거래취소에 대한 신고

제가 판매자이고 친구거 에어팟 프로 1세대를 대신 번개장터에 14만원에올렸는데 네고해서 12만원에 팔았어요 어제 돈을 받았고 오늘 보내려하는데 친구가 판매 안해도될거같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판매취소요청을하고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계약 해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니 계약금의 1.5배인. 16만원으로 돌려달라해서 제가 그건안되겠다 했는데 신고하겠다하는데 제가 16만원을 계약해지금으로 지불해야할까요?

아니면 12만원만 보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그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해서 4만원 잃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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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이상,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의 1.5배를 지급해달라는 말은 계약금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계약금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12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판매대금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위 금액은 계약취소에 대한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조건보다는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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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금을 약정한 점이 있다면 즉 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겠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요청을 하여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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