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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2.14

집에 자식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다쳐서, 집에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애가 아파서 본인이 그만두는 것을 권고사직이 말이 안된다고 그냥 퇴사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부모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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