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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집에 자식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다쳐서, 집에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애가 아파서 본인이 그만두는 것을 권고사직이 말이 안된다고 그냥 퇴사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부모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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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다른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거나,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아래 별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