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직' 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신청인 이외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