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족이 병을 얻었는데, 당장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무급휴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요건(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함)을 갖춘 경우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에는 회사에서 휴직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무급휴가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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