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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구글 검색으로 썸네일로 이미지떠서 이미지까지만 누르고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은 거면 시청으로 보지 않는 거죠?
썸네일 보는 건 시청으로 간주 안된다고 해서
이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본 것을 시청으로 볼지 다소 의문이고, 실무상으로 썸네일 시청행위까지 검사가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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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썸네일은 검색을 하는 경우 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청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이 문제가 된 부분 역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