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일 이전 18개월에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했을 때,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아래 세부적인 제 현재 상황으로 문의 드리니,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와 수급금액도 대략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05.23 ~ ‘24.08.12 2년 3개월 재직 후, 자진퇴사
‘25.01.14 ~ ‘25.02.13 1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계약만료/ 월급 세전 300만 수령예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 합산하면 180일이 충족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05.23 ~ ‘24.08.12 2년 3개월 재직 후, 자진퇴사 후 ‘25.01.14 ~ ‘25.02.13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기준으로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