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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갈치일호의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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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자금 출처문의

집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전세금 8억원을 각각 4억원씩 부동산 처분금액에 쓰려고하는데 저는 직장 12년차라 증여받은것도 있고해서 소명요청이 와도 증빙이 가능한데 와이프는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이라 소명 요청이 오면 증빙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매매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서 자금을 조달한다는건 사실인데 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일부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이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리고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은 있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매매는 20억이고 갭 10억 안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2억은 예금 및 증여고 8억은 전세보증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부족한 경우 타방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향후

    증여세 신고 납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기재된 증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리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입증되지 않는 자금이기 때문에 증여란에 기재하시면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