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공증선게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5년전 돈을빌려주고 공증 받았습니다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떡해야 돌려받을수있을지...
상대방은 돌려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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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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