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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애벌래102
강렬한애벌래10222.07.19

5년전 공증선게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5년전 돈을빌려주고 공증 받았습니다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떡해야 돌려받을수있을지...

상대방은 돌려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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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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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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