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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지형 가입시 보험 부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만 37세 남자이고, 보험 리모델링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병력으로는 올해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역류성식도염 치료를 위해 약 8주치의 위산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건강고지형 보험 가입 시 위·식도 관련 부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몇 년간 해당 부위에 추가 진료나 투약 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즉시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한지 아니면 부담보 삭제는 불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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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면 부담보 심사는 피할 수 없으며 3~5년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보통 5년이라 생각되구요.

    기간 부담보 조건이 된다면

    앞으로 치료 등이 없든 있든 해제 불가합니다.

    기간이 지나야 자동 해제 됩니다.

    즉시 부담보 없거나 패널티 없이 가입하실려면 유병자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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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건강고지형 보험 가입 시 위·식도 관련 부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몇 년간 해당 부위에 추가 진료나 투약 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가입시 부담보 기간이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부담보 해제가 되고,

    만약 전기간 부담보로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진료, 치료가 없이 5년이 경과하면 부담보 헤지가 됩니다.

    또는 즉시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한지 아니면 부담보 삭제는 불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간편심사로 한다면 가능할 수 도 있으니, 건강체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고지대상으로 보험사 심사시 부담보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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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 부담보

    1~5년

    예를 들어 3년 부담보다

    가입 시점으로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담보가 해제 됩니다.

    전기간 부담보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요.

    문의 시 가장 인수조건이 좋은 회사를 찾아서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주시면 최적의 리모델링을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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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치료를 받으신지 이미 3개월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병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부담보가 잡힐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설사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잡히지 않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상담 후 맘에 드는 보험사에서 부담보가 잡힐 시 전기간만 아니라면 기간이 지나면 부담보다는 자동으로 풀리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보험사는 한*손보, K*손보, 메*츠입니다. 한*손보는 현재 언더라이팅(심사기준)이 다른 두 보험사보다 낮긴 합니다. 고려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시구요. 만40세가 안되셨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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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서 5년 이내 30일 이상 약 복용이 있는데요. 질문자님은 역류성식도염으로 8주치의 위산억제재를 복용했기 때문에 30일 이상 약복용을 한 것이 되어서 건강체로는 5년간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관련된 부위에 부담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부담보없이 가입을 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요. 다만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위산억제재를 복용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5년 정도 기다려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병자보험으로 할인이 되는 3 10 10, 3 5 5 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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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① 우선 부담도는 두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1~5년간의 일정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가 있고

    전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올해 병력이고, 장기복용이다보니

    심사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3년~전기간 정도로 예상되네요.

    이건 보험사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정도 기간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② 기간이 정해져있는 부담보의 경우는

    해당 기간만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해제됩니다.

    중간에 해제는 불가능하고요.

    ③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는 해당 부담보 부위에

    5년동안 아무 사고가 없었을 경우 부담보를 무시하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부담보가 해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사별로 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심사 진행을 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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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차라리 부담보없이 우병자로 초경증으로 입원 수술력이 없다면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3 8 5 나 3 10 10 플랜으로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담보는 전기간이 될 수도 있으며 일정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입하는것보다 부담보 없이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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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후 부담보기간이 정해지는데 부담보기간은 가입심사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건강보험상품은 부담보없이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