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낙찰금 흐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낙찰금 : 17억
-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 배당요구 안함) : 예상 보증금 16억
- 경매 요청자(배당요구 함) : 요구 금액 8억
그러면 제가 17억에 낙찰받으면
경매 요청자가 8억을 배당 받고,
잔여 9억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받은 후 저는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7억을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금 17억의 행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실제 배당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16억을 배당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경매요청자가 배당을 받고 전체 권리는 말소됩니다, 즉, 경매요청자(물권자 또는 채권자)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채권자에게 별도소송을 통해 돌려받야아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질문의 경우 모든 권리는 말소되므로 오히려 깨끗한 권리관계를 확보할수 있으나, 실제 질문의 액수라면 후순위 물권자로 인해 경매 후 낙찰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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