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신청해서 낙찰받은경우 보증금관련?
임차인이 지금살고있는 곳을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받은경우 만약 보증금 5억이였는데 낙찰가가 3억이면 나머지 2억만 법원에 납부하면 소유권이 경매낙찰자인 임차인 앞으로 이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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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르면,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임차인은 부족한 금액을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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