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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여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가능?

성범죄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도 여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에서 수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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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여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자도 여자로부터 충분히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신고했을 때 경찰이 이를 인정하나요?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경찰이 신고 내용을 인정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가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수사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고소 혹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피해자인 성범죄가 흔치는 않지만 다수 존재하고,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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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이 많다는 것이지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역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긍합니다.

  • 성범죄인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이성이나 동성이면 누구나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현행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성 역시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