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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2.08.30

부모와 자식간에도 매매가 성립될수 있나요??

부동산 민법 공부하고 있는데 부자간에 세금때문에 증여를 가장한 가장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자사이에 매매를 할수가 없나요?? 실제로도 매매를 할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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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식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다만, 세금 탈루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 인정되면 매매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대금을 수수하고 매매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처와 계좌이체등 정확하게 한다면 가능하셌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차라리 일부를 증여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돈을 부모님에게 주고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을 사면 매매가 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증거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다, 투자로 돈을 얼마나 모았다, 소득으로 얼마를 모았다 등등의 증빙만 확실히 해서 부모님 집이지만 부모님에게 얼마를 내고 내가 매매를 했다.

    하는 것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모 자식간에 매매는 좀 위험합니다. 자금출처와 거래가 정확해야 합니다. 가능한한 증여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서 매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