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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능력있는라면

지금도능력있는라면

구속 수감자로부터 연락(편지 포함)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사기로 구속 재판 중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든 편지든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아니면 제 주소 같은 개인정보 비공개로

할 수 없는지.

수감자만 인권보장 되고,

일반인은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장은 안되는건가요?

편지 받고 소름 돋습니다.

사과의 내용도 아니고 조롱의 편지 내용.

(고맙다느니 행복하게 잘 살아라느니.)

추후에도 계속 편지 보내거나

출소하면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부모님은 모르는 상태고,

이사 하고 싶어도 금전적 여유가 없어

이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공개 요청 등은 실익이 낮아 보이고 해당 재소자가 수용 중인 교도소에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