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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살모사2
다정한살모사221.05.18

교정본부에 수감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번호는 지인이라 잘 모릅니다. 있다면 신원조회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낸 후에 보내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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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감된 구치소와 수감번호를 알아야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수용기관 등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형자에게 서신 등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의 성명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조회 등을 하기 어렵고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