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수용기관 등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